구미관리소 산불 실화자 입건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27일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김윤병)는 26일 오후 1시45분 경산시 용성면 일광리에서 산불을 낸 이모씨(70세)를 입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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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산불은 이모씨(70)가 과수원에 설치된 호스를 녹이기 위해 불을 피웠다가 불씨가 산으로 번져 임야 0.05ha를 태우고 출동한 산림청 헬기와 산불진화대원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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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과실로 자기 산림이나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면서 앞으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등을 태우다가 산불을 낸 사람은 예외 없이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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