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근절 사전예고 집중단속 실시
산불발생 유발행위, 산나물 채취행위 등 집중단속』실시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28일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주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수식)는 봄철 탐방객 증가에 따라 산불예방 등 자연자원 보전 및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무질서 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번 집중단속은 산불예방 및 「국립공원내 흡연제로 운동」등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총 2회(4월 1일부터 5월5일까지)에 걸쳐 실시되며, 특히 산불예방을 위하여 흡연․취사행위, 남산 삼릉 탐방로 일원 불상 및 계곡에서의 무질서 행위(촛불․향 등을 피우는 행위 등)가 주요 단속 대상이 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소금강지구 동천동 산불 피해 복구 조림지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인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나물 등 식물채취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식물채취 행위의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문화자원과장(권욱영)은 “이번에 실시되는 사전예고 집중단속이 국립공원의 소중한 자연자원 보전과 쾌적한 탐방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하며, 경주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 및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김경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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