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13년 대상자 추가 신청받아
신규창업농,귀농인등 5년동안 최대5ha 지원, 4.26까지 신청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04월 05일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지사장 홍병선)은 농촌의 고령화와 농업후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규 창업농이나 귀농인등 젊은 농업인에게 농지를 지원해 주는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를 4.10부터 4.26까지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선정 5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만20세이상 39세이하인자(1974.1.1. 이후부터 1993.12.31까지 출생자)로서 소유농지가 3㏊이하의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을 희망 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 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논, 밭, 과수원)을 대상으로 5년간 5ha이내 까지 희망농지를 지원하며, 지원조건은 연리2%, 30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평당 논은 3만원, 밭은 3만5천원, 과수원은 4만원) 한도내에서 융자 지원하고 초과 금액은 자부담하는 조건이며, 3년~10년 계약기간의 농지장기임대차도 지원하며, 농지매입비축사업 및 농지임대수탁사업의 임대농지도 최우선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농지은행팀☎054)650-7123∼7125으로 문의 하시면 된다.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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