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산란기 쏘가리 포획행위 단속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4월 19일
4월20일부터 5월30일까지 산란기를 맞은 쏘가리의 포획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서 안동시는 내수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5월까지 자체 단속반을 편성, 관내 주요하천 일대에서 쏘가리를 불법포획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 기간 중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쏘가리 포획이 금지되어 있으며, 특히 어업허가자, 보트를 이용한 낚시, 루어 낚시, 밧데리 등 불법어구를 이용한 쏘가리 포획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새벽∙야간, 공휴일 등 취약시간대에 단속반을 집중 투입키로 하였다. 포획금지기간 중 쏘가리를 포획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밖에도 불법어구 및 전류∙독극물을 이용하여 어족자원을 고갈시키는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단속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신고처 :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 ☏ 821-8068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4월 19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창원 김달진문학관은 제37회 김달진문학상 시 부문 수상자로 이상국 시인..
|
토마토 거리 원도이 벽을 쌓읍시다 아니, 벽을 삶읍시다 토마토처럼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