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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4월 시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실시

3월부터 민사, 형사, 등기, 호적, 산재, 가사사건 등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13년 04월 25일
포항시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매월 ‘시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24일 윤상홍 포항시 고문변호사가 ‘시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GBN 경북방송
4월 정기 상담일인 24일에는 윤상홍 변호사가 9명의 시민에 대해 상담을 진행했으며, 주요 상담내용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법률 문제로 부동산 임대차, 손해배상, 채권채무 등 민사사건과 재산상속, 이혼, 양육권 등 가사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민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는 2011년 3월부터 민사, 형사, 등기, 호적, 산재, 가사사건 등 법률 분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어려운 시민들의 법률구조 지원을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상담신청은 포항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방문상담은 전화(270-2042)로 상담예약을 하면 시에서 위촉한 김주락, 배용재, 윤상홍, 이용락, 최구열 등 5명의 고문변호사 중 1명이 시청 2층에 마련된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신청인과 대면해 법률 상담을 하게 된다.

시는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법적 대처가 곤란한 시민들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한 상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고 있는 만큼, 홍보확대와 함께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13년 04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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