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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전통시장이용해요~

경주시, 5월부터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업 실시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30일
경주시는 「유통산업발전법」개정 공포(’13.1.23)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시행(’13.4.24)됨에 따라 대형마트 등 의무휴업을 지정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 의무 휴업을 실시한다.

시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기하기 위하여 「경주시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SSM)의 의무휴업일을 2013년 5월 1일 부터 매일 영업시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매월 2일간,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을 실시하게 되었다(기존 대형마트 자율휴무는 폐지).

이에 따라 경주시 내 마트로는 용강동 소재 대형마트 홈플러스 경주점과 준대규모점포(SSM)인 홈플러스 안강점, GS슈퍼 경주 현곡점, 롯데슈퍼 경주점, 롯데슈퍼 동천점, 롯데슈퍼 황성점, 탑마트 황성점, 탑마트 동부점, 탑마트 안강점 등 모두 9개 점포가 이같이 시행하게 된다.

시는 의무휴업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의무휴업 실시로 대형마트 휴무일에는 전통시장과 중소유통의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는 인근 전통시장과 주변 상가를 이용해달라”며, “다함께 상생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준대규모점포(SSM, Super Super Market): ‘기업형 슈퍼마켓’으로 불리는 것으로, 대형마트보다 작고 일반 동네 수퍼마켓보다 큰 유통매장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3년 0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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