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 “따뜻한 법집행, 특별자수기간 운영”
(보호관찰 지명수배자 특별자수기간 운영)
이경태 기자 / lkt6456@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01일
법무부 경주보호관찰소(소장 이문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이번 한 달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영장이 발부되고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엄정한 법 집행도 중요하지만 ‘따뜻한 법 집행’으로 ‘지명수배’가 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이 불안한 상태에서 저지를 수 있는 재범의 폐단을 막고, 원만하게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자수는 본인이 보호관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전자우편, 서면에 의해서도 가능하며, 보호자 등 가족이나 관계인이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해 처리할 예정이다. 경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기간 내 자수한 대상자들에게는 특별자수기간의 취지를 살려 재범 하지 않은 자수자의 경우 ‘구인후 석방’하는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고 전했다.
자료 문의 : 이태수 책임관(010-4473-3435) |
이경태 기자 / lkt6456@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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