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2013년 상반기 구제역 정기접종 실시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6일
영주시는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해 관내에서 사육되는 소, 돼지, 염소에 대해 2013년 상반기 구제역 정기예방접종을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 백신은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의해 4~7개월 간격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혹서기를 피하여 4~5개월 간격인 5월 중 시행하여 백신접종 후 스트레스를 완화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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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50두이상, 돼지 1000두 이상의 전업농가는 축협을 통해 구제역 백신을 구입(50%보조)해 자율접종을 실시하고, 백신접종 전문성과 경험이 부족한 소 50두 미만의 소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로 구성된 접종반이 투입돼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되며 돼지 1,000두 미만 사육농가와 염소 농가는 자가접종을 실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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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의무접종 대상 가축인 소와 돼지, 염소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거래하는 가축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서를 휴대(소는 쇠고기이력시스템을으로 확인)해야 하는 가운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시는 구제역 방지를 위해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현재 실시되는 정기 예방접종 기간 내에 빠짐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아울러 축사주변 청결 유지, 주1회 이상 소독, 가축방역일지 작성 등 예방수칙을 잘 지키며,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국(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의심축 발견시 즉시 시에 신고(1588-4060, 639-7352)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5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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