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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묻지마” 흉기 난동 사건 구속기소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입력 : 2013년 05월 07일
2013. 4. 16. 경북 경주시 안강읍 산대초등학교 부근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 공업용 커터칼로 길 가던 피해자 총 7명(주부 5명, 초등학생 2명)을 향하여 휘둘러 등, 팔, 어깨 등의 부위에 치료일수 불상의 자상, 찰과상 등을 가하거나, 옷 위를 긋는 바람에 미수에 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했다.

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 가던 피해자 초등학생 2명의 목을 조르거나 턱을 잡아 당겨 폭행하고,같은 일시, 장소에서 길 가던 피해자 초등학생 1명의 목에 식칼을 겨누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했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임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범행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는 등 범행동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구속기간을 연장하고 범행 동기 등에 관하여 수사에 주력했다.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이 심한 상황에서 자신의 실직상태가 계속되자 신병을 비관하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구속 수감 이후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여 정신이상증세는 발견되지 아니함)

본 건 피해자들이 주부 또는 초등학생으로 피고인의 범행에 공포심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재판결과, 출소현황을 통지하고, 희망에 따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상담치료 등을 주선할 예정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수사는 물론 향후 공판절차에서도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재발방지에 진력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입력 : 2013년 05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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