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 “6월 15일까지 쌀직불금 신청받아”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15일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지사장 홍병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이달부터 내달 15일까지 쌀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쌀직불금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실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정부에서 쌀재배 농가의 소득을 일정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쌀직불금을 수령키 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포함)한 농지는 소유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신청해야 한다.
타인이 신청하는 경우 농지법 제60조에 의거해 벌금이 부과되며 농지처분명령 대상농지가 된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가 추진하는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하는 경작자가 부재지주나 비농업인의 농지를 경작해 쌀직불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적법하게 쌀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작자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이상 논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1만㎡이상의 면적에 대하여는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00만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임대수탁은 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부재지주 농지를 맡아 농지가 필요한 경작자에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한 부재지주는 자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제처분 명령을 받지 않으며, 농지은행에 8년간 장기 임대위탁을 맡길 경우 비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60%)에서 제외되 6~38%의 일반세율을 적용받는등 세금 감면 해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작자는 농지은행을 통해 필요한 농지를 임차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영농을 할 수 있으며, 쌀소득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예천지사장은 “6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쌀소득직불금 신청에 임대수탁사업에 참여한 경작자 중 신청요건이 되는 농업인들도 빠짐없이 신청할수 있기 바란다“ 고 말했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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