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금연구역 내 흡연시 과태료 3만원 부과
오는 9월부터 시행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3년 05월 22일
“담배연기 없는 건강거리 포항이 만들어 갑니다”
|  | | | ↑↑ 포항시 금연 정책 리플릿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가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주력한다. 포항시는 올 초 금연구역을 지정․고시하고 오는 9월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3만원)가 부과됨에 따라 금연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영상물을 제작했다.
40초 분량의 영상에는 ‘2013 포항이 담배연기 없는 건강거리로 바뀌었습니다’라는 주제로 금연구역 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이라는 내용을 알리고 있다.
이번 홍보 영상물 이용방법은 포항시 보건정책담당관실에 방문에 홍보 CD를 대여하거나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접속-글로벌 포항-멀티미디어-영상자료실)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편 시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에 따라 관공서 등 공중이용시설 주변에서 전면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
권경옥 포항시 보건정책담당관은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포항 만들기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했다.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3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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