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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월말까지 불법어업 집중 단속

관계기관과 공조, 육․해상 입체적 단속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13년 05월 22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5월말까지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수산자원보호관리선을 합동단속반으로 참여하게 해 민간자율 감시기능의 실질화 및 자율 어업질서 의식을 높이고 ‘불법어업 신고포상금제도’ 홍보와 어업인 신고를 유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자원을 남획하고 어업인간 분쟁을 일으키는 불법어업에 대하여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것으로 △무허가 어업 및 허가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을 위반하는 행위 △포획금지체장을 위반하여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불법어구를 제작하거나 불법어획물을 소지․판매하는 등의 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한 불법어업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기관별 단속거점(Point)을 1개소씩 지정해 어업질서 저해행위를 중점 단속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육․해상을 입체적으로 단속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어업지도선 및 육상단속 인력 지원 △우범 항포구 및 연안해역 발생 불법어업 책임단속 △현수막·입간판설치, 홍보물 제작배부 및 설명회 △수산자원보호관리선 운영(지자체 단속반 구성) △거점(Point) 1개소 선정 단속 등을 통해 각 기관단체와 협조하여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13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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