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종배교수 음악산책(137)-전제군주시대 작곡가 교향곡의 원조 하이든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27일
|  | | | ⓒ GBN 경북방송 | |
유럽에서 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하이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가 하이든 서거 200주년을 기념해서 2010년 11월 25일(고양아람누리)과 26일(서울 예술의전당)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가지고 우리나라 클래식 팬들의 화제를 모은바가 있다.
1761년 헝가리의 귀족 에스테르하지 후작이 작곡가 하이든((J. Haydn, 1732~1809)을 아이젠슈타트의 궁정악단 부악장으로 채용했다.
1766년 악장으로 승격한 하이든은 30년 동안 충실하게 봉직하면서 평생 104곡의 교향곡을 작곡하여 ‘교향곡의 원조’라는 큰 업적을 쌓았다.
우리에게 생소한 ‘하이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이같이 유서 깊은 아이젠슈타트에서 1987년 지휘자 아담 휘셔(Adam Fischer)가 냉전 당시 서구권의 오스트리아와 동구권의 헝가리 음악가를 모아서 하이든을 기념하는 페스티벌을 꾸리기 위해 조직을 했던 것이다.
|  | | | ⓒ GBN 경북방송 | | 하이든을 ‘교향곡의 원조’라고 한다. 고전교향곡의 양식과 원리를 하이든이 확립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업을 달성하는데는 헝가리의 귀족 에스테르하지 후작 궁정악단의 악장이라는 직책이 하니든 개인에게는 경제적으로 크게 안정을 주었던 것이다.
당시 에스테르하지 후작가의 악장 베르너(G. J. Werner)는 노령으로 직무가 교회음악에 한정되었으며, 젊은 하이든이 부악장으로 취임해서 기악분야를 맡았는데, 부악장 취임계약서에 기재된 의무규정이 전제군주시대의 엄격한 규율를 알 수가 있어서 흥미롭다.
- 요제프 하이든은 매일 오전과 오후 대기실에 출근해서 그 날에 필요한 음악에 대하여 후작각하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명령을 받게 되면, 다른 악사들에게 알리고 자신도 지정한 시간에 출두를 해야 하며, 전체 악사가 시간 내에 출두했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 만약에 악사가 연주에 늦거나 결석을 하게 되면, 그 이름을 기록해 두어야 한다 -
이 정도의 내용은 직업음악가로서는 당연한 의무규정이다. 그렇지만 항상 같은 레퍼토리로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후작의 명령이 떨어지면, 당일 만찬회에 새로운 곡을 바로 작곡해서 연습을 거쳐 연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악장의 직책이 매우 중요하다.
- 요제프 하이든 부악장은 부하들과 함께 항상 청결한 옷차림을 해야하며, 부하 악사들이 명령대로 흰 양말과 흰 셔츠, 분을 바르는 화장을 하고, 가발을 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해야 한다 -
이 조항은 당시 궁정 풍습이 얼마나 엄격했는지를 말해 준다. 계약서에는 또 한가지 중요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
- 후작각하가 요구하는 음악을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작곡을 해야 한다. 명령으로 작곡된 음악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는 안되며, 사보를 맡기는 일도 금지한다. 그리고 모든 음악은 후작각하의 허락 없이는 작곡을 할 수가 없다 -
이 조항에서 전제군주시대가 서민의 자유를 얼마나 속박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안종배<경주교향악단 상임지휘자, 경남대학교․일본 나고야예술대학 명예교수> 2013. 5. 27. ahnjbe@hanmail.net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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