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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정신분열증 남성“묻지마”흉기 난동 사건 구속기소 및 치료감호 청구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31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지청장 김주원)은 경북 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역 환경관리원인 70대 남성을 향해 식칼을 휘둘러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A(59세)를 2013. 5. 30. 구속기소 및 치료감호 청구했다.

검찰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위 “묻지마 범죄”를 억제하기 위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하고, 최대한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피고인 및 피해자

피고인 : A(59세, 무직)
죄 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해자 : 총 1명(B, 70세)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2013. 5. 8. 16:19경 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피해자를 보고 이유없이 욕을 하고, 평소 신문지에 싸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1cm)의 신문지를 뺀 후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1회 찌르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식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재차 식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 찌르는 등 상해를 가하려다 칼날이 무디고 피해자의 상의가 두꺼워 미수에 그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수사결과

피고인 자백, 동종 ‘묻지마 범죄’ 전력 있음

피고인은 정신분열증으로 입원치료 받은 경력 있는 자로, 평소 누군가 자신을 공격하려고 따라 다니고 있어 타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하여 미리 식칼을 소지하고 다녔다고 진술, 왜곡된 현실인식으로 인해 타인을 공격한 것으로 보임

피고인은 현실판단력 장애로 피해망상 및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는바, 불특정 시민을 대상으로 한 재범의 위험성이 커 구속기소와 동시에 치료감호를 청구

향후 계획

검찰은 향후에도 소위 “묻지마 범죄”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구속수사는 물론 향후 공판절차에서도 행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재발방지에 진력할 예정임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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