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결혼중개업체 지도·점검 실시
- 6. 28까지 도내 129개 결혼중개업체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6월 03일
경상북도는 결혼중개업체 이용자 피해 예방 및 인권보호, 건전한 결혼중개문화 확립을 위해 6월 28일까지 시군 및 시군 경찰서와 합동으로 129개(국제 79, 국내 50) 결혼중개업체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신고 불법중개행위,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광고행위, 계약서의 작성 여부, 신상정보 제공 여부, 결혼중개관련서류 보존, 자본금(1억) 충족 여부, 등록증 게시 여부, 이용자인권침해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 확인에 앞서 중개업체에 지도·점검 내용을 미리 알려, 스스로 자체 점검을 유도,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특히, 점검 후 위반사항에 따라 등록취소,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 고발조치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이용자의 알권리·신뢰성 확보를 위해 결혼중개업체 행정처분 현황 등을 시군 홈페이지에 공시할 계획이다. 경상북도 황병수 보건복지국장은 건전한 국제결혼 중개 문화 조성을 위해 종사자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부당한 영업활동에 따른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 건전한 결혼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업개요 ❍ 점검기간 : ’13. 5. 20(월) ~ 6. 28(금) ❍ 점검대상 : 129업체(국내50, 국제79) ❍ 점 검 자 : 시․군 결혼중개업 담당자 ※ 점검사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와 합동 점검
주요 점검내용 ❍ 결혼중개업관련서류 보존 및 등록증 등의 게시 여부 ❍ 홈페이지 운영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의 여부 ❍ 계약서 작성 및 신상정보 제공 여부, 자본금(1억) 요건 상시 충족 여부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 및 고질적 민원 발생업체 등은 관할 경찰서와 합동․단속 실시
향후조치 ❍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 무등록 업체, 상습적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활 경찰서 고발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6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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