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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용 경북지사, 영유아보육법 반드시 통과돼야!

- 국회 새누리당, 민주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 의장 방문 -
- 영유아보육법 조속통과 요청, 지방현안사항 건의 등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6월 04일
ⓒ GBN 경북방송

경상북도는 6월 4일(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과 함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건의를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4대 협의체장들은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영유아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설명하고, 영유아 보육료의 국비 부담비율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이날 논의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작년 11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방재정특별위원회 등의 논의를 거쳐 현재 지방비 부담비율 현행 50%(서울20%)인 국비부담 비율을 70%(서울40%)로 조정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으나, 법제사법위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못한 채로 6개월째 계류 중에 있다.
ⓒ GBN 경북방송

경상북도지사는 “국회와 정부가 지방정부의 의견 반영없이 일방적으로 영유아무상보육 전면 확대 실시로 인한 재정부담의 지방전가로 지방보육현장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영유아무상보육과 사회복지사업들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보편적복지이므로 국비부담 비용 증액과 향후에는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한다” 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20% 확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 지방교부세 법정율 인상 등을 건의했다.
ⓒ GBN 경북방송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지방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
2012년 11월 22일 국회 지방재정특위 및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차례의 논의를 거쳐 현행 50%(서울 80%)인 영유아보육사업비의 지방 부담비율이 과중하므로 이를 30%(서울 60%)로 경감하는 보육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하였다.

이에 지방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2013년 영유아보육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심의 지연으로, 2013년 예산에 국비비율 인상이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보육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전면 무상보육을 실시함에 있어 재원의 50%를 분담하는 지방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결정하였음에도, 재원부족에 따른 보육현장의 혼란을 수수방관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우리 지방4대 협의체는 국민 행복과 희망의 새시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무상보육 또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영유아보육사업 국비 부담비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므로 6개월째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3. 6. 4.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경상북도지사
김관용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부산광역시의회의장
김 석 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해운대구청장
배 덕 광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장
삼척시의회의장
김 인 배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6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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