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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일부언론 부채 보도’사실과 달라

- 공기업 부채 이중계상으로 착오 -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입력 : 2013년 06월 10일
경북 상주시가 ‘조선일보’의 지난 5월 31일자에 보도된 부채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상주시는 조선일보의 ‘자치단체 빚더미 올라도 파산제도 없고 단체장 탄핵제 있지만 적용 사례 전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상주시 부채가 2,051억원(부채비율 28.0%)”에 달한다는 보도는 상주시 총 부채에 공기업 부채를 이중 계상한 것으로 이는 착오성 기사로 지난 4일 정정보도 청구서를 발송했다.

조선일보의 ‘상주시 총 부채 2,051억원’은 지자체 채무 426억원, 공기업 부채 923억원, 민자사업 부담액 702억원을 합한 것으로 공기업 부채는 지자체 채무(차입금)와 민자사업 부담액(하수관거정비 BTL 임대료)에 이미 포함된 금액이며, 이중으로 계상된 공기업 부채 923억원을 제외하면 상주시의 2012년 12월 31일 기준 총 부채는 1,127.6억원(채무 426.08억원, 민자사업 부담액 701.52억원, 부채비율 17.38%)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번에 보도된 부채는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변경된 관리채무 산정기준에 따라 지방채 한도액을 산정하여 민자사업 부담액(BTL 임대료) 등 장기성 부채도 포함된 것이며, 상주시는 2006년도에 공사 착공하여 2011년도에 준공된 민자사업(BTL) 임대료가 부채에 산정되어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민자사업(BTL) 임대료를 제외한 일반채무(차입금)는 426억원(부채비율 6.56%)으로 경북 도내 10개시 중 4번째로 양호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상주시는 부채 조기상환을 목표로 민선 5기 들어 498억원이던 채무(차입금) 잔액을 조기상환 등을 통하여 지난해말 잔액이 426억원으로 72억원이 감소되고, 민자사업(BTL) 임대료도 지난해말까지 83억원을 상환하여 민선 5기 들어 부채 총 155억원을 줄였으며, 향후 기업유치를 통한 농공단지 조기 분양과 골재적치장 골재판매 수익금으로 채무를 대폭 줄여나갈 계획이며, 민선 5기 들어 추진한 지방채 부담 사업은 낙동강 권역 개발에 따른 도남취수장 이전사업 1건 50억원에 불과하여 상주시 재정건전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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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입력 : 2013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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