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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3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1일
의성군(군수 김복규)은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2만2천여대에 20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6월30일까지이지만 납기 마지막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내달 7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등으로도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06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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