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기존 다중이용업소 대상 8월 22일까지 미가입시 과태료 200만 부과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6월 14일
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일부 개정법률에 따라 지역 내 기존 다중이용업주들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관련법에 따라 기존에 다중이용업소를 운영중인 영업주는 오는 8월 22일까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단, 영세한 다중이용업주를 고려해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3년간 유예된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들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만큼 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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