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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홍역예방접종 철저 및 의심 시 즉시 신고 당부

- 12∼15개월 및 4∼6세 어린이 반드시 홍역(MMR) 예방접종 꼭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6월 17일
경상북도는 최근 경남지역 한 고교에서 홍역 집단발생에 따른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홍역예방접종 강화와 함께 의심 환자 발생 시 즉시 신고를 당부했다.

홍역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할 경우 95% 이상 감염되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12~15개월(1차)과 만 4~6세(2차)에 두 번 받는 MMR(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 한다.

홍역에 걸린 아이는 발진 발생 후 5일간은 학교(유치원, 보육시설)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방문하지 않아야 하며, 의료기관 및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는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 및 고열(38℃이상) 증상 환자가 있을 경우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

경상북도 이원경 보건정책과장은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2번의 MMR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 하므로, 자녀 건강은 물론 함께 생활하는 다른 아이의 안전을 위해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챙겨줄 것과

하절기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 발진 및 발열 환자와의 접촉에 주의하며 홍역이 의심되는 증상 발견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홍역의 특징 및 주의사항>
□ 홍역이란?
○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급성 발진성 바이러스 질환으로 발열, 기침, 콧물, 결막염, 홍반성 반점, 구진의 융합성 발진 및 질병 특유의 점막진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

< 경증화된 홍역 >
․홍역에 대한 불완전한 면역상태를 가진 사람이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발생
․대부분의 경우 항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이전에 백신을 접종받았으나 충분한 방어면역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해당됨
․잠복기가 21일까지 길어지고 구강내 특징적인 반점도 나타나지 않으며 열도 높지 않고 모든 증상이 경함

□ 홍역예방접종
○ 홍역은 매우 전염력이 높은 질환이므로 12~15개월(질병위험이 높은 지역에 머물 경우 생후 12개월)과 4~6세의 소아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함

□ 홍역환자 관리
○ 환자는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간 『호흡기 격리』
○ 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 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발견 즉시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함 (발진이 나타난 후 5일간 등교중지)
○ 홍역이 의심되는 환자가 병원 내원 시 병원 내에서 감염이 루어지지 않도록『호흡기 격리』및 접촉자 관리 철저

□ 홍역 예방접종의 금기사항
○ 임신부
○ 중등도 이상의 심한 급성질환
○ 최근 3~11개월 이내에 면역글로불린이나 항체를 함유한 혈액제제를 투여한 경우
○ 면역결핍 환자나 면역억제제를 사용하는 경우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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