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에 나섰다.
새벽시간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시행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 입력 : 2013년 06월 18일
|  | | | ⓒ GBN 경북방송 | | 경주시에서는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압류차량에 대해 새벽시간대에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를 시행 중에 있다.
본청과 읍면동 합동으로 차량 강제인도팀을 구성해 새벽시간대를 이용해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조치하고 공매처분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으로 고질적인 자동차세를 정리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은 6월 1일 현재 48억원으로 시세 체납액의 26%를 차지하고 있으며 2회 이상 체납차량은 7,200여대로 36억원이 체납되어 있다.
이에 시는 17일부터 27일까지 새벽에 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및 강제인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손상익 세정과장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팀을 운영해 고질적인 자동차세가 일소될 때까지 끝까지 체납자를 추적해 자동차세를 징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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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  입력 : 2013년 06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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