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저소득 가정에 연금보험료 지원
-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875명에게 총1억5천만원 지원키로 -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9일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57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87명*에게 총1억5천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전국 각 지사에서 현지 실사 등을 거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 가입자를 선정하여 최소 연금수급요건(10년)을 충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미납보험료 지원 한다.
공단은 신한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2011년부터 올해까지 총 134명에게(‘11년 12명, ’12년 35명, ‘13년 87명) 지원한다.
국민연금공단 경주지사(지사장 장기성)는 6월13일(목) 연금지급부장 및 영천상담센터장과 함께 영천시 거주자인 방○○(61세)를 초청하여 국민연금 수급 예정증서를 전달했다.
<수급자 사례> ▣ 생활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수급연령이 지났으나 연금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천시 거주자 방○○씨(61세)는 미납월수 31개월 2,371,500원을 지원받아 향후 매달 예상 연금액 19만원을 받게 됨
아울러 공단은 금번 지원대상자 87명 모두가 노령연금 최소 수급요건인 10년을 충족할 수 있게 되어, 향후 매월 14만원에서 많게는 48만원*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주지사 지사장 장기성은 “앞으로도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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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주지사장(장기성)이 영천시 거주 방OO씨에게 수급 예정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
김광희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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