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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음식점 원산지 표시 6월 28일부터 확 달라진다.

- 표시대상 품목 기존 12개에서 16개로 확대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이라함)은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기존 12개에서 16개로 늘리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6개월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쌀 등 12개에서 양고기(염소 포함),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로 확대한다.

<현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배달용 포함),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확대>
양고기(염소 등 포함),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품 제외), 고등어, 갈치 추가

표시방법도 강화된다. ‘배달용 돼지고기’, ‘배추김치 중 고춧가루’, ‘수족관의 수산물’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표시토록 했다.

또한, 음식점 영업장 면적에 관계없이 음식명과 가격이 기재된 모든 메뉴판, 게시판의 음식명 바로 옆이나 밑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했다.

글자 크기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보고 주문하도록 음식명의 글자크기와 같거나 크게 표시토록 했으며,일정 규격 이상의 원산지 표시판을 제작·사용하는 경우에는 메뉴판과 게시판에서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원산지 정보 제공을 위해 음식점 내에서 조리되는 음식 원료의 혼합 비율과 진열·보관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대상을 명확히 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하는 경우에는 비율이 높은 순서대로 표시*하게 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했다.

* (예시) ‘닭갈비(중국산과 국내산을 섞음)’ : 국내산 닭 혼합 비율이 중국산 보다 낮다(적게 들어감)는 뜻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냉장고 등에 진열·보관하는 식재료의 경우, 진열 냉장고 앞면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축산물에서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모두로 확대했다.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경우, 종전에는 사용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두 가지 원료만 표시했으나,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김치류에 대해서는 혼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재료와 고춧가루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는 김치류에서는 고춧가루의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과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표시제의 확대·강화로 농수산물의 둔갑판매를 근절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음식점 원산지표시가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해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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