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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국가 건설산업 제도개선 이끌어 지역건설업계 희망 부푼다

- 김관용 도지사, 국가계약법 국회 조속 처리요청, 올해 내 바뀔 전망 -
- 지방계약법 개정공포, 내년에 지역업체 연간 4,700억원 수혜 예상 -
-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공사 입찰제한 확대(토목건축업종 → 5개 전 종합업종)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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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에서 건설경기 장기 침체와 불합리한 건설산업 제도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개선에 적극 나선 결과 크고 작은 성과들이 현실화 되고 있어 건설업계가 크게 반기고 있다.

최근 2년간 경북도는 도의회, 건설협회 등과 힘을 합쳐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에 줄기차게 요청한 지방계약법이 지난 5월 22일 개정 공포되고 최저가 낙찰제 폐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제한 확대 등 건설업계의 오랜 숙원사항이 해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건설산업제도의 주요 변화내용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2일 공포되어 오는 11월 23일부터는 지금까지 262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되던 지역의무공동도급이 모든 공사로 확대 적용되고 대형공사에 지역 중소업체 참여비율이 49%까지 확대됨에 따라 경북도내에서만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연간 4,700억원 정도(작년 기준) 수주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가수주로 부실공사 초래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하고 2014년부터 종합심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지난 6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에 보고되어 연내 관련규정 개정키로 함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저가낙찰 막아 공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며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이와 함께,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해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사 입찰제한 대상을 현재 토목건축분야에서 산업환경설비와 조경공사까지 확대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이 2013. 6.19자로 행정예고 되어 2014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됨에 따라 중소건설업계는 연간 9,500억원(산업환경 6,000억, 조경 3,500억)의 수주 물량이 증가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며 중소건설업체들이 반기고 있다.

이와 같은 건설업 제도개선 성과가 있기까지는 그 동안 경상북도가 중심이 되어 도의회와 분야별 지역건설협회(일반, 전문, 설비, 엔지니어링, 기계, 건축 등)가 힘을 합친 숨은 노력으로 보인다.

경북도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과 현장의 소리를 정리하여 중앙부처 등에 끈질기게 건의하는 한편 자체적으로 관련 조례개정에도 적극 나섰으며,

지난 6월 18일 대한건설협회 경북도회에서 도의회 건설소방위원, 건설협회 대의원 등과 현장간담회를 통해 경상북도와 건설협회 관계관 등이 참여하는 건설산업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운영키로 했으며 결과물은 대정부 건의 등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 5월 28일 지방자치단체장(김관용 경상북도지사)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국회의원 26명에게 국가계약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간곡히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이 이례적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경상북도의 노력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새정부의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서도 지방계약법 개정에 이어 국가계약법도 조속하게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지방의 중소건설업체들의 오랜 염원인 만큼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건설산업계의 ‘손톱밑 가시’ 발굴 개선과 지역건설산업이 활력을 회복하는데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3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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