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찬걸 도의원, 제263회 정례회 5분발언
죽변비상활주로 폐지하고 울진공항으로 대체해야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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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전찬걸 의원(문화환경위원장, 울진군)은 27일 개최된 제263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행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울진군 주민들의 현안인 죽변면에 설치된 비상활주로를 폐지하고 비행시설이 잘 되어 있는 울진공항을 비상활주로로 사용할 것을 관계 당국에 주문했다.
전찬걸 의원은 울진 죽변비상활주로는 국내에 공항이 적고 비행기 제작기술이 미흡하던 1978년도에 7번 국도와 병행하여 이용되면서 비상시 군사용 활주로로 사용하기 위해 긴 활주로가 필요하였으나 현재 다른 대부분 지역은 철거하고 몇 군데 비상활주로만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죽변 비상활주로는 북으로 약 1.5km 지점에 한울원자력발전소 6기가 가동중인데 비행기가 이⋅착륙시 원자력발전소 상공을 관통하기에 항상 위험이 존재하여 비상활주로로서의 역할을 하기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며, ”남쪽으로 약39km 떨어진 울진공항이 2011년도에 완공되어 현재 민간인 비행교육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이곳을 비상시 활주로로 사용해도 충분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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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10조(비행안전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제1항과 제2항에 의하면 ‘구역내에서는 군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식물이나 그밖의 장애물의 설치, 재배 또는 방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며 활주로 주변 개발행위 제한 규정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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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죽변비상활주로의 경우 가장 많이 제한을 받는 제1구역에서 제3구역까지의 면적은 약4.5㎢로 여의도 면적(약8,4㎢)의 1/2에 해당되는 면적이 제한되어 있어 죽변면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면서, 재산 소유주와 주민들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 울진군민은 울진공항을 비상활주로로 사용하고 죽변면에 위치한 비상활주로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나서는 만큼, 경북도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협의하는데 앞장 설 것”과 “경상북도, 울진군, 지역주민의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안해결에 노력해 것”을 요구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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