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자연재해 대비 풍수해보험 제도 홍보에 나서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 입력 : 2013년 06월 28일
상주시는 여름철 장마와 태풍 등으로 인한 풍수해 집중 발생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피해예상 지역을 대상으로 풍수해보험제도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의 풍수해로 발생하는 국민의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대상 시설물은 주택(단독·공동, 동산 포함)과 비닐하우스를 포함한 농업·임업용 목적의 온실 등으로 보험료의 55~62%(기초생활수급자 86%, 차상위계층 76%)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국고지원 예산이 90억원에서 125억원으로 크게 늘어 풍수해보험 단체가입 할인제도 확대, 주택 동산(세입자 포함) 침수피해시, 기존 120만원에서 90만원+(0.6만원×면적㎡) 주택면적에 비례해 보험금 지급, 온실 보험 가입대상 확대와 온실보상금 최대 49.5% 인상 등으로 지원이 확대됐다.
풍수해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가입을 원하는 시민은 상주시청 재난관리과(☏537-7607)이나 해당 읍·면·동사무소, 보험사(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로 문의하면 가입을 안내 받을 수 있다. |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  입력 : 2013년 0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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