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수급예정자께 알려드립니다.
이럴 때에는“꼭”알려주세요!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03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금지급계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 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 변경(추가․제외)된 경우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혼인 또는 재혼, 이혼한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거나 파양된 경우 18세 미만의 자녀를 입양하거나 또는 출생한 경우 장애등급 1,2급의 상태에 있던 자녀 또는 부모가 그 장애상태에 해당되지 않게 된 경우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지 않던 자녀 또는 부모가 장애등급 1,2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 수급권자에 의한 생계유지상태가 변경된 경우
연금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65세 미만의 조기․완전․감액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된 경우 소득있는 업무 종사 판단기준
월평균 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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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번없이 ☎1355나 가까운 지사로 전화를 주시면 처리 및 처리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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