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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경찰청 " 여름 휴가철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

- 7~8월 매주 금․토요일(22∼01시) 전국 및 도내 일제 음주단속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3년 07월 04일
경북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이동차량의 증가로 여름철 음주운전 사고위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 및 음주운전 사고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7~8월 두 달간 음주단속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자료)경북지방경찰청
ⓒ GBN 경북방송
이번 특별단속은 도로교통법 개정(‘11.12.9)으로 음주운전 처벌형량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음주운전 사고가 2,067건 발생, 86명이 사망, 3,496명이 부상을 당하고, 금년에도 6월 30일 현재 9,881명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등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여름 휴가철, 들뜬 분위기에 편승한 안일한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잘못된 행태를 근절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휴가철 집중단속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음주가 이루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대(19~22시)에 경광등을 점등한 순찰차로 행락지․유흥가 주변을 집중 순찰하여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지역별 음주사고 빈발지역 및 유흥가․식당가 주변 등 음주운전이 빈발하는 취약지에서 시간대 구분 없는 상시 음주단속을 실시하여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특히, 7∼8월 두 달간 술자리가 잦은 매주 금․토요일 22~01시에 휴양지와 유흥가를 중심으로 교통경찰․지역경찰 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투입하여 전국 및 도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경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총경 정동식)은 " 경찰의 노력만으로 음주운전을 완전히 추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말고 대리운전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고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보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시민들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3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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