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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13년도 재산세 부과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09일
의성군에서는 2013년도 7월 건축물분 및 주택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3% 증가한 13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2013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괄납부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하게 되고, 10만원 초과시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연체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830-6121)나 해당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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