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13년도 재산세 부과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09일
의성군에서는 2013년도 7월 건축물분 및 주택분 재산세를 전년대비 3% 증가한 13억5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2013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http://www.wetax.go.kr)에 접속해 24시간 납부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주택분 재산세 일괄납부 기준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괄부과하게 되고, 10만원 초과시 7월, 9월로 나누어 1/2씩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의성군에서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장기연체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내 반드시 납부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산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재무과(830-6121)나 해당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 문의하면 된다.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7월 09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