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7월 재산세(주택,건축물,선박등) 부과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10일
울진군(군수 임광원)에서는 7월 5일 지방세 납세의무자에게 재산세 19,457건에 37억8천4백만원을 부과․고지했다.
부과대상은 2013년 6월 1일 현재 주택(부속토지포함)․ 건축물 ․ 선박 소유자로 주택 14,251건에 6억2천6백만원, 건축물 5,086건 31억5천2백만원, 선박 120건 6백만원이며 2012년 대비 390건에 2억9천6백만원이 증가했다.
이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신축건축물 재조달 원가 기준가격이 ㎡당 지난해 61만원에서 62만원으로 인상되고 개별주택가격은 1.92% 상승하였으며 신한울 1,2호기 건설에 따른 신규 건축물(조립식등)의 증가로 인해 재산세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 및 신용카드나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10만원(2012년까지 5만원초과) 초과일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부과되고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오는 9월에 부과․고지된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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