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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원자력발전소 설비 입찰을 둘러싼 ‘검은 커넥션’ 의혹 제기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3년 07월 11일
ⓒ GBN 경북방송
한수원 김종신 전 사장이 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음. 국내최대의 발전소 용수설비업체인 ‘한국정수공업’으로부터 1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음

그간 논란이 됐던 한수원 부품비리는 ‘물품구매’와 관련된 비리였으나 ‘한국정수공업’이란 회사는 부품제조사가 아닌 용수설비업체로서 김 전 사장이 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것은 한수원 비리가 시설공사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그럼 김종신 전 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한국정수공업’이란 회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음

한국정수공업은 지난 2004년 신고리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04.7월)를 비롯해서 신고리 3․4호기(‘08.8월), 신울진 1․2호기(’11.4월) 등 모두 8기의 원전에서 실시된 ‘용수처리설비 입찰’에서 한곳도 빠짐없이 낙찰에 성공해 시공과 사후 관리를 독점해오고 있음

<원전 용수처리설비 입찰 결과>
ⓒ GBN 경북방송


여기서 ‘예산대비 계약액 비율’은 일반 입찰에서 ‘낙찰률’과 비슷한데 그 비율을 보면 100%에서 97%에 이르러 엄청나게 높은 가격에 한국정수공업이 수주했음을 알 수 있음

한국정수공업이 이처럼 장기간 고가에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규업체의 입찰을 막는 입찰참가자격 때문임

입찰참가자격을 보면, “최근 10년 이내에 1,000MWe급 이상 발전소에 입찰안내서 상의 구매품목 기술사양과 동등한 정도의 용수처리설비(복수탈염, 수처리, 염소생산, 화학약품주입, 펌프 및 탱크)를 설계, 제작, 공급하여 1년 이상 정상운전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여기서 ‘용수처리설비’인 복수탈염, 수처리, 염소생산, 화학약품주입, 펌프 및 탱크 등의 조건은 ‘or’가 아닌 ‘and'로서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회사는 국내에서 ’한국정수공업‘이 유일함. 신생업체에게는 시장진입을 막는 ’독소조항‘임

입찰에 참여한 경쟁사인 국내 ‘J사’도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함. 그래서 외국업체인 ‘O사’를 끌여들여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입찰에 나선 것임. 즉 설비제조는 O사가, 설치시공은 J사로 역할분담한 것임(입찰공고 상에 ‘공동입찰’ 가능함)

그러나 이 컨소시엄은 지난 2004년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한국정수공업과 입찰경쟁에 나섰지만, 한번도 낙찰된 적이 없음. 이 업체는 항상 ‘한국정수공업’보다 높은 가격을 써 넣어 입찰에서 탈락하고 있음.

이러한 현상은 공교롭게도 화력발전소의 水처리 입찰에서도 벌어지고 있음
(용수처리와 같은 개념)

‘J사/O사’ 컨소시엄은 당진 9,10호기, 삼척그린파워 1,2호기에도 한국정수공업과 함께 입찰에 참여했다가 탈락했으며, 최근에는 지난 6월에 태안 9,10호기에도 한국정수공업과 함께 참여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음. 십중팔구 한국정수공업이 낙찰받을 가능성이 큼


<화력발전소 수처리 입찰 결과>
ⓒ GBN 경북방송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관계법 상 경쟁입찰에서 단독입찰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J사/O사’ 컨소시엄이 경쟁입찰을 위해 ‘들러리’를 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다

결과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바람에 장기간 특정업체의 공사독식 구조가 형성됐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검은 커넥션’이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한수원도 모종의 역할을 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음

따라서 한수원 비리에 대한 대책은 기존의 물품(부품)구매에 한정해서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듯’ 대처하지 말고, 시설공사 분야까지 확대해서 조달체계 전반에 걸쳐 부패와 비리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한 뒤 제도적 개선책을 강구해야 할 것임

특히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은 새로운 기술을 가진 신생업체의 시장진입을 막고 기존 수주 업체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핵심 장치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비리가 파생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있어야 할 것임.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3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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