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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민원 미란다 제도』 실시

시민의 권리 우리가 지킨다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3년 07월 11일
ⓒ GBN 경북방송
문경시 종합민원과는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운영을 위해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한 『민원 미란다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미란다 제도란,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인은 친절, 신속,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 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미란다제도를 함께 낭독하고 민원인의 권리를 수호 하고자 다짐했다.

신준식 종합민원과장은 〝미란다제도는 종합민원과 뿐 만 아니라 문경시 모든 공무원이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제도이며 시민의 권리 〞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 모두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입력 : 2013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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