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민원 미란다 제도』 실시
시민의 권리 우리가 지킨다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07월 11일
|  | | | ⓒ GBN 경북방송 | | 문경시 종합민원과는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한 기준과 제도운영을 위해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권리를 고지한 『민원 미란다 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민원 미란다 제도란,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인은 친절, 신속,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 민원인은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는 경우 시정을 요구 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종합민원과 직원 모두는 미란다제도를 함께 낭독하고 민원인의 권리를 수호 하고자 다짐했다.
신준식 종합민원과장은 〝미란다제도는 종합민원과 뿐 만 아니라 문경시 모든 공무원이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제도이며 시민의 권리 〞라고 밝혔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 모두에게 더욱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동현 기자 / mailtv@nate.com  입력 : 2013년 07월 11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토마토 거리 원도이 벽을 쌓읍시다 아니, 벽을 삶읍시다 토마토처럼 ..
|
감은사로 간 시인류현주답사객으로 보이는 45명을 태운 버스가주차장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