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만 70세 고령농업인 금년 12월31일까지경영이양직불사업 신청 가능
경작농지 경영이양하면 임대료와 연간 6백만원(2ha)까지 보조금 별도 지급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18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이진상)에서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안정을 이루고, 전업농 등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대상 조건은 2013년 12월 31일 현재 65세이상 70세이하(1943.1.1.~1948.12.31.출생)인 농업인으로서, 10년 이상 계속해 농업경영을 하고, 경영이양이전에 3년이상 계속해 소유한 농업진흥지역의 논․밭․과수원 을 한국농어촌공사에 경영이양할 경우 매매대금 또는 임대료와는 별도로 ㎡당 300원/연(한도 6백만원), 최장 75세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만 70세(1943년생)인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다음달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를 통한 농업경영은 금지되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경영이양직불사업에 대한 신청 또는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054-772-3841)로 하면 된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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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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