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보건소,금연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흡연행위 집중 지도점검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 입력 : 2013년 07월 22일
상주시보건소는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 계도기간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됨에 따라 이행확인 점검과 정부 금연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금연구역 집중 지도 점검은 공중이용시설인 공공기관을 비롯해 150㎡(45평)이상 음식점과 커피점, 제과점 등을 위주로 전면금연구역표시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흡연실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여부와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며,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위반시 과태료는 금연구역 표지를 하지 않는 경우 업주에게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이며,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였을 경우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PC방의 경우 먼저 시행중인 음식점 등과 형평성을 고려, 전면금연구역표시, 흡연실 설치 등 이행준비 및 변경된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설정ㆍ운영키로 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의 유해성은 너무나 크기에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을 방지하고 혐연권을 보장해 시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금연정책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공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이용하시는 분들의 자발적 참여를 당부했다. |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  입력 : 2013년 0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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