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수해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서비스 도입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7월 24일
경상북도는 앞으로 재해(태풍, 호우, 대설, 강풍 등)를 당한 주민이 한 기관에만 지원을 신청하면 모든 종류의 지원 서비스를 누리게 된다고 밝혔다.
이 지원 서비스는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주민이 피해 지원기관 중 한 곳에만 신청을 해도 각종 세제 혜택, 융자지원, 전기료 감면 등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지원 서비스를 일괄 제공받는 제도로 금년 여름철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국세청(국세기한 연장), 안전행정부(지방세 감면),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전기료 감면), 미래창조과학부․이동통신회사(통신료 감면) 등 중앙행정기관과 3개 공사․공단, 3개 이동통신사의 협력 체제가 구축된다.
경상북도 이재춘 건설도시방재국장은 “이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주민이 언제․어디서․무엇을 어떻게 지원을 받는지 등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세제․융자 등 신속한 지원으로 피해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많은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 할 것”을 당부했다.
피해주민 원스톱 지원 서비스 시행계획
원스톱 서비스 개요
□ 원스톱 서비스란 ? ○ 피해주민이 피해신고만으로 ‘재난지원금’ 뿐만 아니라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등을 간소화하여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것 □ 추진배경 ○세제․융자 등 간접지원은 부처별로 지원시기·방법이 달라 피해주민은 언제·어디서·무엇을 어떻게 지원받는지 잘 모름 ○ 또한, 여러 기관을 일일이 방문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대국민 홍보 미흡으로 실질적 지원 실적이 낮음 ⇨ 피해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서비스별 시행 범위 설정 ○(전면대상) 국세 납기연장,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료 감면, 국민연금 납부유예, 전기료 감면 ○ (부분시행) 복구자금 융자는 지자체․지방청 자료공유 ※ 법령개정 및 시스템 구축 이후 융자신청자 파악, 농협․수협 등 자료제공(11월) ○ (시행여부 추후결정) 통신요금 감면은 통신사업자와 협의 중이므로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여부를 검토 7개 서비스 중 6개서비스는 시범 운영, 통신료 감면은 추후 시행 검토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3년 07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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