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수의사 처방제 8월 2일부터 시행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 입력 : 2013년 07월 31일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수의사 처방제가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된다.
수의사 처방제 주요내용은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 판매업소에서 구매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것은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 신경계 및 순환계 작용약(15성분) 등 총 97개 성분이며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으며, 처방제 발급비용은 5,000원이며 1년간 면제된다.
경주시는 읍면동, 축산집단사육지역, 가축시장에 현수막을 제작․설치하고 축산농가에 집중 홍보할 예정이다. |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  입력 : 2013년 0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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