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동물약품 ‘수의사 처방제’ 8월 2일부터 시행
처방대상 동물약품은 수의사의 진료 후 구입가능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3년 08월 02일
포항시가 2일부터 약사법 개정에 따른 ‘수의사 처방제’를 본격 시행한다.
|  | | | ⓒ GBN 경북방송 | | 이에 따라 축산농가에서 동물약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업수의사의 진료를 받고, 진료를 한 수의사로부터 약품을 구입하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동물약품도매상이나 동물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해야 한다.
‘수의사 처방제’는 축산농가의 무분별한 자가 진료에 의한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OECD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17성분), 호르몬제(32성분), 항생·항균제(20성분), 백신(13성분), 기타 신경·순환계 약물(15성분) 등 97개 성분(1,100여 품목)이다.
포항시 이상석 축산과장은 “수의사 처방제의 시행으로 동물약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한 약품투약 비용을 감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축산농가의 협조를 당부했다.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3년 08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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