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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량 집중단속

초등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하지마세요!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입력 : 2013년 08월 07일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새학기인 8월말부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영천시는 매월 경찰서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여러 차례 관련 캠페인을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이번 단속은 영천시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 중 차량 통행량이 많아 사고요인이 높은 6개소를 선정하여 어린이 등․하교시간에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해당 6개소는 중앙초등, 영천초등, 영화초등, 포은초등, 동부초등, 샛별유치원이며, 집중단속기간에 앞서 해당지역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주정차단속구역 표지판 또한 신설․정비할 예정이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단속 과태료는 1회당 8만원(승용차) 또는 9만원(승합차이상)이며, 2시간 이상 불법주차 시 1만원이 가중된다. 또한 학원차량 주차 시 운전자가 아닌 고용주 즉, 학원장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천시 관계자는 “최근 불법주정차로 인해 인도에서 나오는 어린이의 시야가 가려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다면서, 차량을 운전하는 기성세대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조금만 더 법규를 준수해 준다면 학부형들의 걱정을 많이 덜어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영천시는 금번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향후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합동단속 및 준법주차홍보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Ⅰ. 집중단속 개요
단속 기간 : 2013년 8월 말 ~ 연중 상시단속
단속 시간 :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교 및 하교 시간
집중단속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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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입력 : 201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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