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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체납 법질서위반 과태료 뿌리 뽑는다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13년 08월 13일
포항시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받을 계획이다.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상습·고질적인 법질서위반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발 벗고 나섰다.

시는 특히 주차위반, 검사미이행, 책임보험미가입 등 법질서를 위반한 과태료 체납 자동차에 대해 차량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를 위해 징수 해설집을 발간해 배부하고, 과태료 징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 구청 건설교통과 및 차량등록사업소에 특별 징수반을 상시 편성해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시 재정관리과에서는 차량관련 과태료에 대해 강력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하기로 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만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으나 포항시는 2012년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위반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번호판을 영치해 379건 4억7천만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 실적을 보면 경상북도 평균징수율이 49.3%인데 비해 포항시는 차량 및 시청주차 시스템을 이용한 번호판 영치 등으로 법질서위반 과태료 징수율이 54.4%으로 월등히 높으며 올해는 징수활동을 강화해 징수율을 60%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계영 포항시 재정관리과장은 “2013년 상반기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정리로 31억원을 징수했다”며, “하반기에도 번호판 영치와 함께 직장생활자 급여압류, 사업소득자 카드압류, 예금압류 등을 실시해 자동차세 및 법질서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입력 : 2013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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