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은어 산란기 불법어업행위 단속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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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군수 임광원)은 은어 산란기를 맞아 8월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관내 왕피천 및 주요 하천에서 은어 포획이 금지된다.
울진군은 은어 산란기를 맞아 내수면에서 수산자원(은어)을 불법 포획․채취하는 사례가 빈번해 내수면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유어질서 확립을 위해 위촉된 명예감시관 55명과 군 합동으로 연계해 집중 단속한다.
최근 지속되는 불볕더위와 가뭄에 피서철을 맞아 내수면 불법어업이 성행하는 우심 하천에 대하여는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말을 이용한 주・야간 및 주요 어종별 산란에 집중단속을 할 계획이다.
울진군 관계자는“내수면 불법어업으로 적발되면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금지체장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유어행위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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