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양식어류 긴급방류
적조발생해역 양식어류 긴급방류 자부담분 지방비 지원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3년 08월 18일
|  | | | ↑↑ 포항시가 송라면 조사리 청양수산에서 사육중인 강도다리 치어(5~7cm) 4만여 마리 긴급방류 신청을 받아 지난 15일 방류작업을 시행했다.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는 15일 청양수산(송라면 조사리)이 사육중인 강도다리 치어 44,000마리를 송라면 조사리 항에서 첫 긴급 방류했다.
또한 하정축양장(포항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에서도 긴급방류 신청이 있어 질병검사 완료 후 17일 강도다리 치어 63,000마리를 호미곶면 강사1항에서 긴급방류 했다.
이는 포항시가 적조발생해역에서 양식어류(치어) 긴급방류 신청이 있을 경우 피해를 입기 전긴급방류한 것이다.
|  | | | ⓒ GBN 경북방송 | | 방류지침에 의하면 강도다리 치어(5~7cm)를 방류하면 ‘자연재난복구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입식비가 지원되는데 강도다리의 경우 마리당 1,580원으로 지원율은 보조50%, 융자30% 자부담20%다.
또한 보조금은 어가당 5천만원까지 지원되며, 자부담분 20%는 지방비로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원함으로써 방류어가에 대한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이번에 긴급 방류한 청양수산 대표 허샛별 씨는 “적조에 취약한 강도다리 치어를 방류해 조금이나마 안심이 된다”며, “자부담 분을 시에서 추가 지원해줘 경영적인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3년 0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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