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범시민 금연캠페인 펼쳐
9월 포항시 금연조례제정 지정고시에 따른 것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3년 08월 19일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공공기관, 학교, 의료기관, 보육시설, 목욕탕 등 공중이용시설 및 150㎡이상 규모의 음식점, 호프집, 소주방 등에서의 전면 금연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  | | | ↑↑ 포항시는 16일 출근시간을 활용해 시내 곳곳에서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 | ⓒ GBN 경북방송 | | 2014년부터 100㎡이상 규모의 음식점과 호프집, 소주방 등에서, 2015년에는 전체 음식점을 대상으로 전면 금연이 실시될 예정이며 위반 시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16일 대잠사거리, 형산로터리, 오광장거리, 우현사거리, 장성동 두산위브사거리에서 출근시간을 활용해 금연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9월 포항시의 금연조례제정 지정고시에 따른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과 시민들의 자율적 금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료·보건단체, 한국외식업 남·북구지부, PC문화협회, 남·북구보건소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은 출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금연 홍보물을 배부했으며 현수막을 통해 흡연자의 경각심을 높이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금연에 대해 적극 홍보했다.
시는 지난해 10월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 제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원 123곳과 248개 초·중·고교 50m이내지역, 주유소와 LPG충전소 236곳, 버스정류장 182곳에서 흡연 시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9월 1일부터는 환호공원 등 총 789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
포항시 권경옥 보건정책담당관은 “지속적인 교육과 간담회, 캠페인 등을 통해 금연 계도활동을 할 계획”이라며 “오는 9월부터는 보건소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점검반을 투입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했다.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3년 08월 19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토마토 거리 원도이 벽을 쌓읍시다 아니, 벽을 삶읍시다 토마토처럼 ..
|
감은사로 간 시인류현주답사객으로 보이는 45명을 태운 버스가주차장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