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블랙박스가 설치된 관용차량을 이용한 불법투기 단속
무단투기쓰레기 집중단속 시작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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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남면(면장 여상찬)에서는 “Clean 성주만들기” 일환으로 상습적으로 무단투기되는 장소에 블랙박스가 설치된 관용차량을 이용하여 주․야간 집중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담배꽁초무단투기 행위, 쓰레기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가 아닌 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 폐기물을 불법소각 및 투기행위, 차량이용 불법투기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담배꽁초 무단투기 3만원,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배출 20만원,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행락 중 쓰레기 방치행위 20만원, 차량․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행위 50만원, 불법 소각 50만원 등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여상찬 선남면장은 “깨끗한 환경은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소중한 자산인만큼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겠다”며 종량제 봉투 사용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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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기자 /  입력 : 2013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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