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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장애인활동지원제도 확대 시행


이원학 기자 / redsocks0809@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29일
장애인활동지원제도란?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1,2급)에게 신체수발, 가사활동, 이동지원,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보호자의 부담을 덜어드리는 제도이다.

활동지원급여량 확대·시행
올해 1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 자격이 장애 1급에서 2급으로 확대되었다. 더불어 활동지원급여량도 수차례 확대하였으며 2013년 8월부터는 다음과 같이 활동지원급여량이 확대·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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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격 일제갱신 실시
활동지원서비스의 수급자격 유효기간은 2년이다. 2011년 10월부터 신청했던 수급자의 유효기간이 2013년 11월 30일로 만료가 되면서 해당 수급자들은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인 10월 31일까지 수급자격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해당 수급자 가정에 이미 안내문(신청서 동봉)을 발송한 상태이며 해당 대상자들은 갱신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갱신 대상자를 방문하여 ‘인정 조사’를 실시하며 수급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등급이 결정된다.

문의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경주지사(☎054-770-3931~3936)나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1355)로 전화하면 친철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그 외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www.ableservice.or.kr)에서도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원학 기자 / redsocks0809@hanmail.net입력 : 2013년 0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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