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9월 정기분 재산세 445억원 부과
올해 재산세 납부기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3년 09월 10일
|  | | | ⓒ GBN 경북방송 | | 포항시가 는 2013년도 9월분 재산세로 토지분 374억원, 주택분 71억원 등 과세대상별 17만 9천건, 총 445억원을 부과했다.
올해는 ‘2013년 지방세법 및 시조례’개정으로 재산세 주택분 중에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과 9월에 1/2씩 나누어 부과하던 것을 7월에 일괄 부과(62억원)해 이번 9월 재산세 주택분 부과에서는 제외된다.
2013년 정기분 재산세 총부과액은 769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0억원(3.9%)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원인은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과 신규아파트 공급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9월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주택(1/2), 토지분을 각각 부과 고지하고 재산세에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고지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을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ARS(지방세 간편납부시스템) 1588-5260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포항시 이계영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보유세로 지방세의 근간인만큼 시민들이 자진해 납기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며 “9월 추석연휴 및 바쁜 일상으로 납기를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육교 및 시내전역에 현수막 게시, 다중집합장소에 납부안내문 부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할동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청 세무과(남구270-6251, 북구 240-7251) 및 각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진용숙 기자 / ysjin130@korea.com  입력 : 2013년 09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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