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경영이양직불사업 신청 가능
만 70세 고령농업인 금년 12월31일까지 경작농지 경영이양하면 연간 6백만원(2ha) 보조금 지급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9월 13일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지사장 이진상)에서는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의 소득지원으로 소득을 안정시키고,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으로 전업농 중심의 영농규모화 촉진을 위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참여를 신청받고 있다.
참여대상은 올해 연령이 65세부터 70세이고(1943.1.1~1948.12.31.출생),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고령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경영이양할 경우 매매대금 또는 임대료와는 별도로 ㎡당 300원/연(한도 6백만원), 최장 75세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 만 70세(1943년생) 고령농업인이 경영이양직불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금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을 하여야 하며, 내년부터는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후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다음달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임차를 통한 농업경영은 금지되나 자가소비 목적으로 3,000㎡이하의 소유농지를 경작하는 것은 허용된다.
경영이양직불사업에 대한 신청 또는 상담은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054-772-384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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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09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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