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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시 벌칙적용 강화

노후소화기 자율교체 및 폐기 유도에 나서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7일
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용단기구 사업장의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화재발생시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유사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고 부주의에 의한 화재 발생시 벌칙적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샌드위치패널을 이용한 작업현장에서 용접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소방서에서는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관계자에게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지역 온정주의로 벌칙규정 적용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고용주 및 작업자의 안전 불감증으로 최소한의 안전수칙조차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여 불꽃취급 부주의로 인한 공장·창고·건축현장에서의 대형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을 방지하고자 화재 발생시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가스 또는 전기에 의한 용접·용단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장 주변 5m이내 소화기 및 비치작업장 주변 10m이내 가연물 제거조치, 불티비산 차단조치 등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소방서에서는 올해 현재까지 용접작업 부주의로 인한 10건의 화재가 발생해 9,621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며, 지난 한 해 동안에도 용접작업 부주의로 11건의 화재가 발생해 3,543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발생 원인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발생이 전체 화재 312건중 135건(43.3%)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우사, 공장 등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로 인해 용접작업이 끝난 몇 시간 뒤 화재가 발생하여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는 화재사례가 많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경주소방서 소방서 관계자는 “부주의로 인한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용접 장소 등에서 화기 사용시 화재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며, “용접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 GBN 경북방송

경주소방서, 노후소화기 자율교체 및 폐기 유도에 나서

경주소방서(서장 김학태)는 가압식 노후소화기 폭발사고로 인한 소화기 사용시 시민들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자 가압식 노후소화기에 대한 자율적인 교체 및 폐기를 유도하고 나섰다.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안전관리자의 시설점검 후 노후소화기를 폐기 교체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자가 종합정밀점검 결과 제출시 노후소화기 점검 확인서를 포함해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또한 안전관리 미관리 대상은 노후소화기를 경주소방서로 가져오면 제조업체로 연계해 안전하게 폐기할 계획이다.

경주소방서는 경주지역내 2급 대상 1,833개소, 기타 대상 5,177개소에 대해 노후소화기 사용 주의사항에 대한 서한문을 발송하고, 캠페인 및 홍보물 배부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2015년까지 노후소화기의 전면적인 자율교체를 유도할 방침이다.

소방서 관계자는“생산된 지 15년이상 된 가입식 노후소화기는 폭발 위험에 노출돼 있는 만큼 노후소화기가 완전히 교체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3년 0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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