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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부당이득금청구소송 승소로 예산절감(13억원)

도로부지 경매로 부당이득금 청구에 경종을 울림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입력 : 2013년 09월 23일
영천시는 2년여에 걸친 완산동 소재 기존도로부지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1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이번 소송은 최근 지적공부의 전산화가 이루어지고 조상땅 찾기 사업에 편승해서 과거부터 오랫동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도로부지 등으로 사용되던 개인 명의로 된 토지를 토지브로커들이 경매 등으로 헐값으로 이를 매입한 후, 토지 소유자의 자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및 사용료 등을 요구하면서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영천시가 승소함으로써 토지브로커들의 무분별한 도로부지 경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영천시는 이번 소송을 위하여 인접 지자체와 정보교환과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하였으며, 국가기록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을 여러차례 방문하여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발굴한 노력의 결과로 이번에 대법원까지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도로부지 경매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이 지속적으로 제기 될 것으로 보여 지지만, 토지브로커들의 무분별한 도로부지 경매로 부당이득금 청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조혁진 기자 / chj0521@nate.com입력 : 2013년 0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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