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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및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10일
ⓒ GBN 경북방송

예천군은 10일과 11일 양일간 사전 승인없이 구조․장치를 변경한 불법구조변경 차량과 자동차관리사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자동차정비조합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불법구조변경 차량의 주요 유형은 HID(가스방전식)램프 장착, 등화장치 색상변경, 설치위치 부적정 등으로 야간운전자의 시야확보에 지장을 주는 HID램프 장착차량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며 위반사항에 따라 형사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체 44개소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준수여부와 특히 지난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동차 정비이력관리제도의 이행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 GBN 경북방송

자동차 정비이력관리제란 차량관리 효율화와 투명한 중고차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동차 정비․매매․폐차시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의무적으로 전송해 자동차 생애주기 동안의 이력정보를 축적하고 그 정보를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www.ecar.go.kr)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제도는 금년 12월말까지 홍보․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는 건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위반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불법구조 변경차량 소유자가 자진하여 원상복구와 차량점검을 받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정비이력 관리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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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3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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