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2013. 10. 19. KBS 9시 뉴스 보도 반박과 해명
“직원가족 짬짜미(남 모르게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로 200억 원 대의 납품계약” 사실이 아니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21일
1. 보도 내용 요지
① 한수원의 새로운 비리가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직원 가족들이 세운 업체들과 짬짜미로 200억 원대의 납품계약을 맺어 왔다. ② 1개 업체는 5년 전부터 한수원에 납품해 왔는데, 직원의 처남이 대표이며 계약건수는 80여 건, 계약금액은 15억 원이고, 3건은 직원이 견적서를 받았는데, 한수원은 행동강령 위반이라면서도 면책했다. ③ 이 같은 친족 납품업체는 61개이고, 10년간 계약금액이 210억 원이며, 관련 한수원 직원은 53명이나 된다. 한수원은 자진신고한 직원들에게는 면책을, 자진신고 안 한 18명에게도 ‘경고’ 처분만 내렸다. ④ 위 사실들이 뒤늦게 밝혀졌다.
2. 보도요지별 반박과 해명
① 한수원의 새로운 비리가 드러났다. 지난 10년간 직원 가족들이 세운 업체들과 짬짜미로 200억 원대의 납품계약을 맺어 왔다.
'02년 이후 직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는 61개이고, 계약을 1건이라도 맺은 업체는 16개로서 대부분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업체이며, 계약 건수 245건 모두 입찰 등 투명한 계약절차를 통해 계약이 되었다. 또한 해당 직원들(13명)은 계약업무와 아무 관련없는 부서에 근무하였고, 친족업체를 위해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짬짜미(남 모르게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 200억 원 대의 계약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② 1개 업체는 5년 전부터 한수원에 납품해 왔는데, 직원의 처남이 대표이며 계약건수는 80여 건, 계약금액은 15억 원이고, 3건은 직원이 견적서를 받았는데, 한수원은 행동강령 위반이라면서도 면책했다. 보도된 업체를 한수원 직원의 처남이 운영했다는 것은 사실임 그러나 이 업체가 수주한 계약 80여 건, 15억 원의 경우, 한수원 직원은 위 업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위 직원이 받은 견적서 3건은 한수원의 계약을 위해 받은 것이 아니라, 한전KPS(주)가 발전소 정비공사를 하는데 필요한 물품(338만 원)을 구매할 때 견적안내를 해 준 정도로써 경미하므로 법률상 자진신고자 면책은 정당하다.
③ 이 같은 친족 납품업체는 61개이고, 10년간 계약금액이 210억 원이며, 관련 한수원 직원은 53명이나 된다. 한수원은 자진신고한 직원들에게는 면책을, 자진신고 안 한 18명에게도 ‘경고’ 처분만 내렸다.
보도된 61개 납품업체와 친족관계인 한수원 직원은 53명인데, 그 중 계약부서에 근무한 직원은 위 ②의 1명 뿐이고, 53명 모두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위법 부당행위도 하지 않았으므로 직원들을 면책한 것은 법률상 정당하다.
그리고 위 ②의 1명은 이미 '11. 1. 13. 타 부서로 전보되었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직원들 중 18명을 “경고” 처분한 것은 비록 계약과 관련한 부당행위는 없었지만 자진신고하라는 감사실 요구가 있었는데도, 친인척의 납품업체 운영사실을 알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자료 제출 불응” 사유로 경고한 것이다.
이 건은 친인척 업체와의 계약업무를 해당직원이 담당할 수 없도록 업체관리 및 인사시스템을 갖추도록 한 것이 핵심적인 지적 취지였다.
따라서, 마치 감사실이 210억 원의 계약을 부당처리한 직원들을 온정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되어 있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④ 위 사실들이 뒤늦게 밝혀졌다.
위 감사결과는 작년 11. 15. 처분요구한 “부조리 근절 및 비리척결을 위한 특별감사 결과”의 일부분으로서 위 처분요구서의 전문(全文)을 작년 12. 31.부터 한수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으므로 뒤늦게 밝혀진 것도 아니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3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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